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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특별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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