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남색경보
국내 대도시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행동요령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 대비
황색경보
국내 대도시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행동요령여행예정자 :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적색경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행동요령여행예정자 : 여행 취소 · 연기
체류자 :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흑색경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행동요령여행예정자 :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 즉시 대피 · 철수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합니다.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
해외여행시 적극 활용
세계에서 100%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세요!
사건·사고, 테러 위협,
자연재해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국가별 치안정세, 관습 등
관련정보 제공 적극 활용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