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상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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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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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파악ㆍ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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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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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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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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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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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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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금ㆍ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재외국민 사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재외국민 미성년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재외국민 실종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조력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어떤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나요?
내용 열고 닫기「영사조력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무자력으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데, 무자력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용 열고 닫기「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해외위난상황 발생시 국가가 영사조력을 제공하는데, 해외위난상황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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