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 등 상세한 정보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1899-199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덴마크,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룩셈부르크, 영국, 캐나다의 경우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국가·지역별 참여 가능 연령 및 인원, 현지 체류 기간 등 참여 요건은 해당 국가·지역과 체결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https://whic.mof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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