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서비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1회 : 미화 3천불 상당
재외공관의 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지원 한도 : 최대 3,000불(미화 기준)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사정에 따라 3천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존재
※ 신청접수 및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 방문 접수 및 수령 필요
(상세 이용 방법은 관할 재외공관 및 영사콜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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