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협약 가입국
(총 29개국)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9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국사증면제협정과 솅겐협약에서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우리 외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및 EU 관련법 개정 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 (총14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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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협정 우선국가 (총1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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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각국의 국내 문제인바 우리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솅겐협약 관련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입국 허가 조건 등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솅겐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90일간 체류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를 여행 가능 한가요?
내용 열고 닫기솅겐국가 내 여행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내용 열고 닫기비자(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후 출국없이 계속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가요?
내용 열고 닫기비자(체류허가) 유효기간 만료후 여행은 며칠이나 가능한가요?
내용 열고 닫기여행국이 어떤 협정을 우선하는지에 따라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ex) 1.1~6.30일간 유효한 독일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5.1-5.30일간 덴마크에 체류했을 때, 5.1일이 솅겐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국일이며, 상기 규정을 적용하면 5.1~10.27일 기간 동안 덴마크에 기체류한 30일을 제외한 60일간 비자 만료 후 체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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