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여권사용이란?
영주,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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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기업활동 관련 신청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을 위한 경우
* 서류 접수 후 관계부처의 방문 타당성 검토결과로 대체하므로 제출 불요
* 추가안내 7번 참조
2.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공무 활동을 위한 신청 시)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3.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영주자격으로 신청 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취재·보도로 인한 신청 시)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신청 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위탁 등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건설업의 경우(담당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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