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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