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이용방법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국내 : 02-3210-0404, 해외 : +82-2-3210-0404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재외공관에 연락하세요.
여권분실
여권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증명서 원본,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수수료 등을 지참,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재외공관용), 여권 분실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여권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수하물 분실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실 · 도난 예방책 Tip!!
유실물 통합포털 안내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동 물건을 공관의 ‘유실물 습득 공지’란 및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http://lost112.go.kr)’에 6개월 간 게시하고 있으며, 동기간 분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실을 증거로 남긴 후 반환하고 있습니다.
체포·구금 또는입국거부 당했을 때
부당한 체포 및 구금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 1항 (b)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을 따를 그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인질/납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 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연재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시위 및 전쟁
테러 폭발이 일어났을 때
테러/폭발
낯선 사람의 요청은 거절하세요!
마약소지 및 운반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에서 사망했을 때
여행중 사망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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