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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이란 전역 여행 금지 발령 안내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3-06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짐에 따라 2026년 3월 5일(목) 18:00부로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이란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능한 한 신속히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네팔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집회, 시위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팔 체류중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 -0404/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내 : +977-1-537-0172/0427 /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985-103-317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중 민원(사증, 여권, 공증 등 기타 문의 및 사건·사고 포함) 문의는 일반 유선전화로 문의 주시고,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발생 건만 사건사고 전화번호로 접수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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