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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여행자 통관 정보

  • 국가 타지키스탄
  • 등록일 2025-01-02


타지키스탄 공항 및 국경 입출국시 여행자통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술 : 1인당 2리터


o 담배 : 2보루(400개피)


o 의약품 : 소량의 개인의약품 통관이 가능하며 다량의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소지시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약품 구입 영수증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o 외국환신고 

  - 입국시 : 3,000달러 미만 반입시 별도 신고는 불요하나 3,000달러 이상 반입시엔 공항 세관등에 신고
   - 출국시 : 3,000달러 미만 반출시 별도 신고는 불요하나 3,000달러에서 만10,000달러 미만 반출시 세관 신고서를 지참해야 하며 

                10,0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외에 은행 허가서 등이 필요


o 반입불허품목 : 무기료, 마약류, 음란물


o 기타 : 

  - 문화적, 역사적 유물은 출국시 반출이 불허될 수 있음.

  - 반려동물 반출입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등에 신고 후 허가서 취득 필요

  - 1,000미불 이하 상당의 물품(50키로 이하)을 반입할 수 있으며 3,000미불 이하에 상당하는 물품을 세관 등에 신고 후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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