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공항 및 국경 입출국시 여행자통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o 술 : 1인당 2리터
o 담배 : 2보루(400개피)
o 의약품 : 소량의 개인의약품 통관이 가능하며 다량의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소지시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약품 구입 영수증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
o 외국환신고
- 입국시 : 3,000달러 미만 반입시 별도 신고는 불요하나 3,000달러 이상 반입시엔 공항 세관등에 신고
- 출국시 : 3,000달러 미만 반출시 별도 신고는 불요하나 3,000달러에서 만10,000달러 미만 반출시 세관 신고서를 지참해야 하며
10,000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외에 은행 허가서 등이 필요
o 반입불허품목 : 무기료, 마약류, 음란물
o 기타 :
- 문화적, 역사적 유물은 출국시 반출이 불허될 수 있음.
- 반려동물 반출입시 동물병원의 건강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등에 신고 후 허가서 취득 필요
- 1,000미불 이하 상당의 물품(50키로 이하)을 반입할 수 있으며 3,000미불 이하에 상당하는 물품을 세관 등에 신고 후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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