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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네팔 트레킹 시 사망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위한 당부(여행자보험 가입 등)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1-01

최근 네팔에서 우리 국민이 트레킹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네팔내 트레킹 중 사망사고는 2025년에만 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락, 고산병으로 인한 병원 치료 및 헬기 이송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행을 즐기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 외 준전문 산악 코스에 도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를 포함 준전문 산악 코스를 시도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셔서 긴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헬기 사용료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헬기 구조 비용 보장 여행자 보험

1. 국내 보험사

 ㅇ 스포츠 안전재단(스포츠 여행자공제(해외))

 ㅇ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 기본 여행자 보험은 헬기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상품은 특약 추가 시 보장 가능

     - 반드시 "고산 트레킹 및 헬기 구조 포함 여부" 를 약관에서 확인

2. 해외 보험사

  ㅇ 20 GLOBAL rescue

  ㅇ World Nomads

  ㅇ IMG Global  

(반드시 상기 보험사를 통한 가입을 권유 드리는 것은 아니며, 우리 대사관은 해당 보험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가입전 체크리스트

  ㅇ 고산 트레킹 및 헬기 구조 보장 여부

  ㅇ 보장 한도와 보장(지불) 가능한 상황과 사례

      - 헬기 구조, 시신 카트만두 이송은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원 이상 발생 가능

      - 극심한 다리 통증, 근육통 등의 사유는 차후 지급 거부될 수 있음.

  ㅇ 사고 발생 시 청구 절차 및 제출 구비 서류

  ㅇ 고도제한 여부

  ㅇ 현지 병원 및 구조 업체와의 연계(지정) 여부

※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가족과 공유



사고는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수습은 남겨진 가족의 몫입니다.


카트만두 - 메라피크 간 왕복 헬기 사용료 20,000 ~ 22,000 미불, 카트만두 - 아마다블람 간 헬기 사용료 20,000 ~ 25,000 미불

  (정확한 소요 경비는 헬기 회사에 문의 및 확인 바람. 기상 상황과 투입 인력, 소요 시일에 따라 사용료는 변경될 수 있음.)

(중요) 네팔 트레킹 안전수칙(여행자 보험 가입) 상세보기|공지사항 |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 그 외 병원 부검 및 화장비용 2,000 미불, 항공기 시신 운구 비용 8,000 미불. 네팔 내 사망 관련 행정처리 소요 기간 5~7일

* 부상당한 가족을(또는 시신을 인계 받기) 위해서 네팔을 방문해야 하는 가족의 항공료, 비자수수료, 숙박비(병원비), 통역(가이드) 고용 인건비, 차량 임차료 등 별도


헬기 사용료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일반 여행자 보험과 비교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가족들이 고인을 애도하기에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만만치 않은 경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대비해서 헬기 사용료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신 후 네팔을 방문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무엇보다 트래킹 시에는 반드시 숙련된 가이드와 포터를 동반하시고, 기후 상황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늘 살피면서 안전하고 일정에 쫒기지 않도록 여유있게 무사히 트래킹을 마치신 후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 해발 3,000m 이상에서는 도착 후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힘들다고 그 장소에 머물러 쉬면 안됩니다. 반드시 하산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해발 2,500m부터 고산증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산!


네팔 체류중 안전사고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 -0404/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 또는 우리 대사관(대사관 업무시간 내 : +977-1-537-0172/0427 /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접수전화 : +977-985-103-317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중 민원(사증, 여권, 공증 등 기타 문의 및 사건·사고 포함) 문의는 일반 유선전화로 문의 주시고, 업무시간 외 사건·사고 발생 건만 사건사고 전화번호로 접수 당부드립니다.   끝.



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Nepal


+977-1-537-7391, 537-0417, 537-0172

P.O.Box 1058 Ravi bhawan Tahachal, Kathmandu, Nepal

konepemb@mofa.go.kr 

 - 비자/Visa Services: nep_visa@mofa.go.kr

 - 공증/Notarial Services: nep_docs@mofa.go.kr

 - 경제/Economic Section: nep_econom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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