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 금 매매 관련 사기 피해 유의 안내
최근 우리 대사관에 기니 금 매매 관련 사기 피해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금광 채굴권 및 매매권이 있다며, 공문서를 위조한 뒤 제시, 매매를 시도하는 사례입니다.
금 매매 관련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공문서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거래 전 공문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를 우리 대사관 대표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고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은 뒤에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주세네갈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 senegalconsul@mofa.go.kr
■메일 내 민원인 성명, 소속단체명, 유선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해당 공문서 입수 경위 등 필수 정보 기재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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