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입출국 관련 통관 면세한도 등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니 세관, Douanes de Guinée : http://www.douanes.gov.gn
입국(Arrival) 정보
1. 면세한도
●담배 : 통상 200개비(약 한 보루), 혹은 시가 50개, 기타 담배 250g
●주류 : 증류주(위스키·진 등) 1L 혹은 와인·맥주 등 저도주 총합 2L
●개인 소지품 : 이미 사용 중인 옷, 신발, 전자기기(노트북·카메라·휴대폰 각 1대)
●향수·화장품: 소량(개인 사용 한정)
2. 금지⋅제한품목
●금지: 마약·향정신성 물질, 불법 무기·폭발물, 위조품, 음란물, 멸종위기 동식물 등
●제한(허가 필요): 무기·탄약, 대량 의약품, 기타 민감 물품
3. 현금반입
●USD 10,000 상당(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현지통화 포함)을 초과해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니 세관 당국은 필요 시 출처 증빙(은행 송금 증명·환전 영수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로 적발 시 벌금·몰수 등 처벌이 가능하므로, 안전을 위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Departure) 정보
1. 물품반출
●개인 기념품·선물 등은 대체로 제약 없이 반출 가능하나, 문화재로 분류된 골동품·전통 민예품 등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가죽·뿔·조개류 등)은 CITES 규정에 따라 반출 금지 또는 허가 필수입니다.
2. 현금반출
●미국 달러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해 출국할 때도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니 프랑(GNF)을 포함한 현지통화 대량 반출은 제한될 수 있으니, 국제통용 화폐(USD·EUR 등)로 소지하되 적법 절차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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