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국민은 솅겐협약에 따라 라트비아를 포함한 솅겐지역에 최초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동 기간 종료후에는 한-라트비아 양자협정에 따라 라트비아 내에서 90일간 추가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이민청에서는 10.12(수)부터 양자협정에 따른 추가 90일 체류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국경수비대 사무소 또는 이민청 사무소에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한 뒤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해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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