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국민은 쉥겐협약에 따라 라트비아를 포함한 쉥겐지역에 최초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동 기간 종료후에는 한-라트비아 양자협정에 따라 라트비아 내에서 90일간 추가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주재국 이민청에서 안내한 양자협정에 의한 90일 추가 무비자 체류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체류 연장 신청 방법
- 라트비아 이민청(PMLP) 혹은 국경수비대(VRS)에 직접 요청하여, EES(Entry/Exit System)에 데이터 등록 필요
- 이민청 : 이메일(mn@pmlp.gov.lv, vizas@pmlp.gov.lv)을 통해 사전 예약후 방문 접수
- 국경수비대 : 이메일(pasts@rs.gov.lv)을 통해 문의
o 등록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EES 등록을 위해 수집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 신분증 종류(여권 등) 및 세부 정보(발급/만료일 등), 발행국 코드(KOR)
- 현장 채취정보 (안면사진 촬영, 지문채취)
o 유의사항
- 양자협정에 의한 체류 연장 신청인은 라트비아 영토 내에서만 체류를 해야하며, 다른 쉥겐국가를 경유하여 출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라트비아를 최종 쉥겐출국국가로 하여 출국해야함(예: 라트비아-터키[비쉥겐국가]-한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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