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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몰디브 입국시 반입가능 담배 수량 및 전자, 액상담배 반입 금지 안내

  • 국가 몰디브
  • 등록일 2024-11-18

몰디브 입국시 반입가능 담새 수량 및 전자,액상담배 반입 금지 안내



몰디브 세관은 붙임의 개정 지침을 통해 2024년 11월 9일 부터 몰디브 입국 시 관광 비자 소지 여행자의 일반 담배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아래 수량까지 반입이 가능함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궐련형 담배 200개비 

  ㅇ 시가 25개

  ㅇ 토바코 250g(잎담배, 파이프담배 등)


위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최대 30일 동안 세관에서 보관됩니다.
관광객은 몰디브 출국 시, 벨라나 국제공항(VIA) 출국 터미널의 세관 카운터에서 보관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아닌 여행자가 가져오는 담배 제품 중 몰디브 보건부의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세관에 의해 몰수됩니다.


또한,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 반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반입 적발시 50,000 MVR(약 미화 3,250불)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몰디브를 방문하시는 여행객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반입 적발 시: 50,000 MVR(약 미화 3,250불) 

  ㅇ 판매 적발 시: 20,000 MVR(약 미화 1,300불)

  ㅇ 무료 배포 적발 시: 10,000 MVR(약 미화 647불) 

  ㅇ 사용 적발 시: 5,000 MVR(약 미화 330불)



붙임: 여행자의 담배 제품 수입에 대한 개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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