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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가나 체류 중 무단 촬영 영상 유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가나
  • 등록일 2026-02-19

최근 가나를 방문한 외국인이 카메라가 내장된 선글라스를 사용해 현지인 여성 다수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현지 당국도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나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및 관광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형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현지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상황에서의 무단 촬영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 디지털 성착취 등 중대한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3.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온라인 게시, 공유, 유포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현지 주민의 사생활과 문화적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촬영은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체류 중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체류를 위해 현지 법과 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영사콜센터(+82 02 3210 0404) 및 우리 대사관 긴급전화(+233 (0)24 432 1858) 및 조승형 해외안전담당영사(+233 (0)59 699 4894)에게 신속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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