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에 대해 2024.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였습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에 해당
겸임국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금지제도 안내
☞ https://www.0404.go.kr/walking/prohibition_system.jsp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안내
☞ https://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