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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수리남 입국정책 변경 안내

  • 국가 수리남
  • 등록일 2024-11-04

수리남 정부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 사증 면제'를 적용하고 무사증 입국 시 입국세(Entry fee)를 받고있습니다. 단, 수리남 시민권 및 영주권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카리콤 국가 국민, PSA 서류 또는 PSA 카드 소지자, UN Laissez 통행증 소지자, 바티칸 여권 소지자, 국제기구 및 기타 사증 소지자는 입국세 면제 대상입니다.


수리남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입국 전 반드시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입국세를 지불(25미불 또는 25유로)하여야 합니다. 링크 주소는 https://suriname.vfsevisa.com/suriname/online/home/index 입니다.


위 사이트에서 입국세를 지불한 후 지불완료 바우처를 출발지 국가 항공 체크인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리남에 입국 시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공항에서는 동 입국세 지불이 불가합니다.


※ 관련 연락처 : (+597)473 822 (수리남) / (+1)929 214 1755 (미국) / (+31)203 690 855 (네덜란드) / info.suriname@vfshelpline.com


입국세 지불 후 인터넷 홈페이지(https://icf.s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여권정보, 입국날짜, 건강정보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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