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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 대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 국가 마셜제도
  • 등록일 2025-06-25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화번로로 수신된 전화에서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 되었다는 자동 음성 안내 송출 후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 체류 상태임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


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과서와는 무관한 사칭 전화로 판단되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유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소속 부서 및 기관에서 개인정보 또는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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