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 길잡이(몬테네그로)
2024.7 주세르비아대사관
☞ (알림) 몬테네그로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으며, 주 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의 휴일은 세르비아 공휴일 기준입니다.
[대사관 기본정보]
ㅇ 대표전화(업무시간 내) : +381-11-3674-225
ㅇ 긴급전화(업무시간 외) : +381-63-108-1397
ㅇ 대표메일 : koreaemb.rs@mofa.go.kr
ㅇ 홈페이지 : rs.mofa.go.kr
ㅇ 주소 : Miloša Savčića 4, Beograd, Serbia
ㅇ 업무시간 : 08:30~16:30 (12:30~13:30 점심시간)
[대사관 휴일]
세르비아 공휴일 | 대한민국 공휴일 |
ㅇ 신년 휴일 : 1월 1일~2일 ㅇ 세르비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 1월 7일 ㅇ 건국일 : 2월 15일 ㅇ 세르비아 정교회 부활절 : 율리우스력 기반으로 4월 중순~5월 초중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해짐. ㅇ 노동절 : 5월 1일~2일 ㅇ 승전기념일 : 11월 11일 | ㅇ 삼일절 : 3월 1일 ㅇ 광복절 : 8월 15일 ㅇ 개천절 : 10월 3일 ㅇ 한글날 : 10월 9일 |
[입ㆍ출국 시 유의 사항]
ㅇ 호텔 등 정식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 숙소에 머무를 시, 입국 24시간 내 소유주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필요
ㅇ 10,000유로 초과 외환 반입ㆍ반출 시 세관 신고 필요
ㅇ 430유로 초과 면세품 반입 시 세관 신고 필요 (육로 운송 시 300유로)
※ 세관신고서 미보유 시 압수될 수 있음.
[위기상황 시 긴급 연락처]
ㅇ 경찰서 122
ㅇ 소방서 123
ㅇ 구급차 124
ㅇ 관광객 서비스 1300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현지 경찰은 몬테네그로어(세르비아어)로만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몬어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미리 통역사 확보 필요
ㅇ (교통사고) 사고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고 경찰(122) 신고, 유럽 표준 교통사고 보고서(European Accident Statement)와 경찰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작성 비용 발생)
ㅇ (소지품 도난/분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사건 신고 접수
ㅇ (여권 분실) 대사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48(현금), 신분증 지참
- 긴급여권(단수여권)은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확 인 필요(www.passport.go.kr)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확인
(https://overseas.mofa.go.kr/rs-ko/brd/m_7910/view.do?seq=1342492)
[대사관은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대사관은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
ㅇ 사건ㆍ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 ㅇ 여권 분실 시 여권 재발급 ㅇ 부상ㆍ질병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ㅇ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ㅇ 체포ㆍ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ㅇ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ㅇ 근무시간 외 시간대(예: 심야, 새벽, 휴일)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ㅇ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ㅇ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ㅇ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ㅇ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ㅇ 병원과 의료비 교섭 ㅇ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ㅇ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ㅇ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ㅇ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ㅇ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
[신속해외송금]
ㅇ 현금, 카드 분실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
ㅇ 신청 절차
- 대사관 방문 또는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
-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계좌로 입금
- 대사관에서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경비 지원
※ 1회 미화 3,000달러 한도 지원 가능
※ 신청은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나, 현금 수령은 대사관 근무시간 중 방문하여 수령 가능하며, 은행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수령에 1일~3일 소요
[안전 여행 주의사항]
ㅇ (운전) 몬테네그로는 한국과 교통신호체계가 달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에 유의
-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니 충분히 확인한 후 진입
- 산악지역이 많아 운전에 특히 유의 (겨울철 동계 타이어, 체인 등 반드시 준비)
ㅇ (치안) 몬테네그로는 안전한 편이나 주요 관광지, 혼잡한 쇼핑몰, 대중교통 내에서는 소매치기에 유의
-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ㅇ (대중교통) 버스에 탑승 후 현금으로 티켓 구매(시외버스 일정 확인 : Busticet4.me)
ㅇ (택시) “Red Taxi”에 전화로 호출(19714, 19740)하거나, +382-68-019-714 번호를 Viber 앱(APP)에 등록하여 문자로 호출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
- “Monte Taxi”, “Klik Taxi”, “Teslago(전기차)” 앱(APP)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ㅇ (주차) 표지판에 따라 ZonaⅠ(1시간), Zona Ⅱ(2시간), Zona Ⅲ(3시간) 최대 주차 가능 시간 확인
- (현지 USIM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한 구역(Zona)에 따라 ZonaⅠ은 14551로, Zona Ⅱ는 14552로, Zona Ⅲ은 14553으로 문자메시지로 차량번호를 전송
- (로밍 등 기타 USIM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미터기에서 주차구역(Zona)과 시간을 확인하고 사전 결제한 뒤에 출력된 영수증을 차량 앞면 유리에 보이도록 비치
- 주차구역이 아닌 잔디 등에 주차할 시 벌금 또는 견인 주의
- 주차 시, 소지품은 차량 내부가 아닌 트렁크 보관 요망
[포드고리차 주요 의료기관]
병원/약국명 | 위치 | 연락처 | 비고 |
PHI 클리닉 센터 (Klinicki centar Crne Gore) | Ljubljanska bb 81000, Podgorica | +382-20-41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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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응급센터 | Vaka Đurovića, Podgorica | 124 +382-20-226-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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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Montefarm Podgorica | ul.Slobode br.24, Podgorica | +382-20-230-798 |
|
(약국) BENU | 22 Moskovska, Podgorica | +382-67-202-984 | 24시간 영업 |
[유용한 몬테네그로어]
안녕하세요 | Dobro jutro (도브로 유트로) 아침 Dobar dan (도바르 단) 점심 Dobro veće (도브로 베체) 저녁 |
안녕히 계세요 | Doviđenja (도비제냐) |
감사합니다 | Hvala (흐발라) |
실례합니다 | Izvinite (이즈비니떼) |
부탁합니다 | Molim vas (몰림 바스) |
도와주세요!(위험 상황) | Pomozite mi! (뽀모지떼 미) |
경찰서로 가주세요(택시) | Idemo u Policiju.(이데모 폴리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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