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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몬테네그로
  • 등록일 2024-06-11

해외안전여행 길잡이(몬테네그로)

2024.7 주세르비아대사관

 

☞ (알림몬테네그로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없으며주 세르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으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의 휴일은 세르비아 공휴일 기준입니다.

 

[대사관 기본정보]

ㅇ 대표전화(업무시간 내) : +381-11-3674-225

ㅇ 긴급전화(업무시간 외) : +381-63-108-1397
ㅇ 대표메일 : koreaemb.rs@mofa.go.kr

ㅇ 홈페이지 : rs.mofa.go.kr

ㅇ 주소 : Miloša Savčića 4, Beograd, Serbia

ㅇ 업무시간 : 08:30~16:30 (12:30~13:30 점심시간)

 

[대사관 휴일]

세르비아 공휴일

대한민국 공휴일

ㅇ 신년 휴일 : 1월 1~2

ㅇ 세르비아 정교회 크리스마스 : 1월 7

ㅇ 건국일 : 2월 15

ㅇ 세르비아 정교회 부활절 율리우스력 기반으로 4월 중순~5월 초중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해짐.

ㅇ 노동절 : 5월 1~2

ㅇ 승전기념일 : 11월 11

ㅇ 삼일절 : 3월 1

ㅇ 광복절 : 8월 15

ㅇ 개천절 : 10월 3

ㅇ 한글날 : 10월 9

 

[입ㆍ출국 시 유의 사항]

ㅇ 호텔 등 정식 숙박업소가 아닌 개인 숙소에 머무를 시입국 24시간 내 소유주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필요

ㅇ 10,000유로 초과 외환 반입ㆍ반출 시 세관 신고 필요

ㅇ 430유로 초과 면세품 반입 시 세관 신고 필요 (육로 운송 시 300유로)

   ※ 세관신고서 미보유 시 압수될 수 있음.

 

[위기상황 시 긴급 연락처]

ㅇ 경찰서 122

ㅇ 소방서 123

ㅇ 구급차 124

ㅇ 관광객 서비스 1300

 

[사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현지 경찰은 몬테네그로어(세르비아어)로만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몬어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사관을

   통해 미리 통역사 확보 필요

ㅇ (교통사고사고 자리에서 이동하지 말고 경찰(122) 신고유럽 표준 교통사고 보고서(European Accident Statement)와 경찰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작성 비용 발생)

ㅇ (소지품 도난/분실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사건 신고 접수

ㅇ (여권 분실대사관에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

   - 여권용 사진 1수수료 $48(현금), 신분증 지참

   - 긴급여권(단수여권)은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확  인 필요(www.passport.go.kr)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확인

     (https://overseas.mofa.go.kr/rs-ko/brd/m_7910/view.do?seq=1342492)

 

[대사관은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은 이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ㅇ 사건ㆍ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

ㅇ 여권 분실 시 여권 재발급

ㅇ 부상ㆍ질병 발생 시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ㅇ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ㅇ 체포ㆍ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ㅇ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ㅇ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ㅇ 근무시간 외 시간대(심야새벽휴일)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ㅇ 금전 대부지불 보증벌금 대납비용 지불(의료비변호사비 등)

ㅇ 예약 대행(숙소항공권 등)

ㅇ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ㅇ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ㅇ 병원과 의료비 교섭

ㅇ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ㅇ 경찰 업무(범죄 수사범인 체포 등)

ㅇ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ㅇ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ㅇ 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신속해외송금]

ㅇ 현금카드 분실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

ㅇ 신청 절차

   - 대사관 방문 또는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청

   - 국내 연고자가 외교부 계좌로 입금

   - 대사관에서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경비 지원

     ※ 1회 미화 3,000달러 한도 지원 가능

     ※ 신청은 영사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나현금 수령은 대사관 근무시간 중 방문하여 수령 가능하며은행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수령에 1~3일 소요

 

[안전 여행 주의사항]

ㅇ (운전몬테네그로는 한국과 교통신호체계가 달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에 유의

   - 회전교차로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니 충분히 확인한 후 진입

   - 산악지역이 많아 운전에 특히 유의 (겨울철 동계 타이어체인 등 반드시 준비)

ㅇ (치안몬테네그로는 안전한 편이나 주요 관광지혼잡한 쇼핑몰대중교통 내에서는 소매치기에 유의

   -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ㅇ (대중교통버스에 탑승 후 현금으로 티켓 구매(시외버스 일정 확인 : Busticet4.me)

ㅇ (택시) “Red Taxi”에 전화로 호출(19714, 19740)하거나, +382-68-019-714 번호를 Viber (APP)에 등록하여 문자로 호출 가능하며 현금으로 결제

    - “Monte Taxi”, “Klik Taxi”, “Teslago(전기차)” (APP)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ㅇ (주차표지판에 따라 Zona(1시간), Zona (2시간), Zona (3시간최대 주차 가능 시간 확인

   - (현지 USIM을 사용하는 경우주차한 구역(Zona)에 따라 Zona은 14551, Zona 는 14552, Zona 은 14553으로 문자메시지로 차량번호를 전송

   - (로밍 등 기타 USIM을 사용하는 경우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미터기에서 주차구역(Zona)과 시간을 확인하고 사전 결제한 뒤에 출력된 영수증을 차량 앞면 유리에 보이도록 비치

  - 주차구역이 아닌 잔디 등에 주차할 시 벌금 또는 견인 주의

  - 주차 시소지품은 차량 내부가 아닌 트렁크 보관 요망

 

[포드고리차 주요 의료기관]

병원/약국명

위치

연락처

비고

PHI 클리닉 센터

(Klinicki centar Crne Gore)

Ljubljanska bb 81000, Podgorica

+382-20-412-412

 

몬테네그로 응급센터

Vaka Đurovića, Podgorica

124

+382-20-226-081

 

(약국) Montefarm Podgorica

ul.Slobode br.24, Podgorica

+382-20-230-798

 

(약국) BENU

22 Moskovska, Podgorica

+382-67-202-984

24시간 영업

 

[유용한 몬테네그로어]

안녕하세요

Dobro jutro (도브로 유트로아침

Dobar dan (도바르 단점심

Dobro veće (도브로 베체저녁

안녕히 계세요

Doviđenja (도비제냐)

감사합니다

Hvala (흐발라)

실례합니다

Izvinite (이즈비니떼)

부탁합니다

Molim vas (몰림 바스)

도와주세요!(위험 상황)

Pomozite mi! (뽀모지떼 미)

경찰서로 가주세요(택시)

Idemo u Policiju.(이데모 폴리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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