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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사칭

  • 국가 가나
  • 등록일 2025-09-02

2021년 9월 1일(수)부터 전자여행허가(K-ETA)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여행허가제(K-ETA)와 명칭이나 홈페이지가 유사한 웹사이트에서 K-ETA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웹사이트(PC : www.k-eta.go.kr, 모바일웹 : K-ETA)를 통해 신청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시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 및 우리 대사관(+233-24 -432-1858), 조승형 해외안전담당영사(+233-59-699-4894)에게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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