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사회는 세탁된 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1999년에 자금세탁방지기구(FTAF)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제재 국가에 등재되면 국제금융의 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네팔도 FTAF의 회원국으로서 2008년에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10년에는 자금세탁조사청을 설치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미화 5천달러 또는 100만 루피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을 통한 출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미화 5,000불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공항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에는 신고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4. 국내선· 국제선 탑승 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소지하거나, 신고된 금액보다 초과한 외화를 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네팔 자금세탁조사부로 연행되어 구금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 전액은 압수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5. 네팔 당국은 FTAF의 상호 평가에서 만약 제재 국가에 등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들어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우리 국민의 경우 2019년에 2명, 2025년에 1명, 총 3명이 미화 5000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여 네팔 공항(국내선·국제선)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네팔에 체류하는 동안 은행 거래 기록을 잘 유지하시고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거나 개인간 출처(은행거래 내역 없이)가 불명확한 자금을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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