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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리투아니아 입출국시 반입금지/제한품목 등 주의사항 안내

  • 국가 리투아니아
  • 등록일 2025-03-24

1. 여행객 입국시 면세 한도

리투아니아 육로 여행객은 최대 300유로 상당의 비상업적 물품을 면세로 가져올 수 있으며,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입국시 최대 430유로까지 면세 반입 가능합니다. (* 15세 이하 150유로)


2. 현금 반입 한도

리투아니아로 입국하거나 출국시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여행자 수표, 금, 외국화폐)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리투아니아 입국시 반입 제한 품목

가. 일반의약품

ㅇ 약품에 대한 진단서 사본 또는 의사 작성 증명서 소지한 경우, 동일 약품며, 형태 및 강도와 복용 단위 개수의 제품을 6~9팩까지 휴대, 입국 가능

   * 증명서에는 발급일, 의료기관의 사업체명과 주소, 환자 성명과 여권번호, 신분 증명 서류, 주치의의 성명,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날인 포함되어야 함.

ㅇ 약품에 대한 진단서 사본 또는 의사 작성 증명서가 없을 경우,5팩 이내 입국 가능.


나. 향정신성 의약품

ㅇ 의료기관이 여행자 본인 명의 앞으로 발급한 진단서 양식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해당 증명서에 명기된 만큼의 약물(30일 이내 복용량) 반입 허용. 단, 약국에서 구입한 포장 그대로 유지한 상태.


4.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에서) 반입(반출) 제한 또는 금지

ㅇ 러시아로부터 반입과 주재국에서 러시아로 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상세 품목은 리투아니아 세관 홈페이지 참고


리투아니아 세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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