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칙 위반시 처벌이 강화된 개정 바레인 교통법이 2025년 8월 22일부로 발효되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50-100 BHD 벌금형
: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조수석 탑승자), △차량 외부에 탑승, △소음허용기준 초과, △차량소유권 무단 이전, △장애인주차구역 무단 주차, △유효기간이 도과된 차량등록증으로 운전, △공용재산 또는 사유재산 침해, △응급차량 또는 공무수송차량 진로방해 등
* 판결일로부터 1년내 재범시 가중처벌(2배)
2) 200-1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 △무허가 대중교통 운전, △대중교통 미터기 불법 조작, △대중교통수단 기술요건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
3) 100-5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 △무면허 운전, △공용도로 레이싱, △차량용도 무단변경,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손으로 전화기를 쥘 경우 해당), △교통안전표지판 내용 위반, △화물차량 적재기준 위반, △공용도로에서 고의적 진로방해 등
* 판결일로부터 1년내 재범시 가중처벌(2배)
4) 신호위반(빨간불 신호에서 차량운행시)
- 200-1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
- 공용/사유 재산 손해 유발 시 : 1000-3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3개월 이상
5) 300-500 BHD 벌금형 도는 징역 1-6개월
: △무효인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 △차량번호판 등 공식적 표식의 훼손 또는 무단 조작, △차량번호판 무단 이전 등
6) 속도위반
- 기준속도 대비 30% 이하 과속 : 50-25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3개월 이하
- 기준속도 대비 30% 초과 과속 : 200-1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1-6개월
- 공용/사유 재산 손해 유발 시 : 1000-3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3개월-1년
* 판결일로부터 1년내 재범시 가중처벌(2배)
7) 황색실선 및 응급차량용 도로 침범 등
- 100-5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1개월 이하
- 생명, 재산에 위협이 되거나 도로이용자들의 장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칼치기 등) : 100-5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3개월 이하
* 판결일로부터 1년내 재범시 가중처벌(2배)
8) △속도위반, △황색실선 침범, △역주행, △신호위반 시 신체 상해 또는 사망 초래
- 신체 상해 : 1000-5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1년 이하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 시 징역 2-7년)
- 사망 : 2000-6000 BHD 벌금형 또는 징역 2-5년 (음주 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 시 징역 3-10년)
* 합의 불가
9) 차량 압수
: △난폭운전(칼치기 등), △공용도로 레이싱, △신체 상해 또는 사망 초래, △무허가 대중교통 운전 등
<이미지 출처 : 바레인 교통경찰청 인스타그램(@traffic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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