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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가이아나)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가이아나공화국
  • 등록일 2024-05-20

가이아나 안전여행 길잡이



❐︎ 가이아나의 치안 상황은?


△︎ 가이아나는 극심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생계형 범죄(강도 및 소매치기 등)가 자주 일어나는 등 치안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특히 수도 조지타운을 비롯하여 각 주요 도시에서 강도 사건이 빈발하며, 단독범행이 아닌 무리를 지어 다니는 그룹들이 강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도들은 늦은 시간뿐만 아니라 대낮의 도심부, 관광지 및 주택가 등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Agricola, Tiger Bay 지역을 포함하여 수도 조지타운의 주요 시장인 스타브록(Starbroek) 시장과 부르다(Bourda) 시장 및 그 주변에서는 쇼핑객을 노리는 강도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 지역들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 가이아나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범죄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이른바 캣콜링(cat calling) 형태로 도로, 상점 등 주로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가이아나에는 중남미에서 북미, 유럽 등지로의 마약밀수 루트가 많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은행이나 ATM 이용자를 노리는 강도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은행과 ATM 이용시에는 주변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 가이아나와 이웃하는 베네수엘라, 수리남, 브라질에는 정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국경 지대에는 마약밀수, 강도 등 범죄조직 등이 존재하므로, 국경 지역을 오고 갈 때는 현지 사정에 정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안내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에세키보 영토 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경을 따라 치안 환경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뎅기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으니, 가급적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외출시 모기기피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가이아나 입국 시 황열병 예방접종은 의무가 아니나 출발지에 따라 황열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황열병 위험지에서 방문하신 분들은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을 권고합니다.


❐︎ 범죄예방 및 대처


◎︎ 각종 유형별 범죄 및 대응


△︎ 강도가 흉기(총, 칼등)로 위협하는 경우 절대로 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 또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품을 순순히 내어준 후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신고 : 911)합니다.

△︎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자세를 낮추어 머리를 감싸 안고 단단한 물체로 몸을 보호하며 적당한 곳에 은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 사격에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피합니다. 만약 부상을 당했을 경우, 주위 사람에게 호스피탈(hospital)이라고 소리치며 가능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 범죄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외출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총 강도 등을 만났을 경우 반항하지 않고 소지한 현물을 순순히 줌으로써,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운영하는 택시는 사용하지 않고 호텔 등에서 예약 가능한 택시를 이용합니다.

△︎ 시내 관광 시 귀중품이나 현금, 휴대폰 등 눈에 띄는 금품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동 시 인적이 드문 골목길, 빈민가를 지나는 길은 삼가고 대로 및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 중심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꼭 현지인과 동행하고, 지인에게 미리 행선지를 알려줍니다.

△︎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가방은 가능한 옆이나 뒤가 아닌, 앞으로 매는 것은 날치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탑승한 채 서행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야간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 외출이 필요할 경우 혼자 거리를 거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 모르는 사람의 차량 탑승 호의를 가능한 거부하되,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탑승할 경우, 지인들에게 탑승 시간과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탑승차량 정보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의료 정보


△︎ 응급상황에서는 913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선불금이나 보험증명서를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아이나에서 앰뷸런스는 폭넓게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시외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앰뷸런스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앰뷸런스는 최신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앰뷸런스 보다는 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인근 병원에 이른 시간 내에 방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처방전을 가지고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 처방전을 소지하신 후 가이아나 당국에 소지하신 의약품이 합법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정보


△︎ Woodlands Limited

    +592-225-4050

    110 Carmichael St, Georgetown, Guyana

△︎ Davis Memorial Hospital

    +592-225-9327

    121 Drban St, Georgetown Guyana


❐︎ 상황별 행동요령


◎︎ 뎅기열 등 질병 예방


△︎ 심한 복통 및 계속되는 구토, 빠른 호흡, 붉은 반점 등의 증상은 뎅기열 바이러스의 의심 증상입니다.

△︎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 가이아나에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으므로 주가이아나대한민국명예영사(Mr.Ramesh Dookhoo) 또는 가이아나를 겸임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재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되며,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자연재해 발생시


△︎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 출입국 유의사항


△︎ 가이아나는 무사증으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왕복 비행기 티켓과 숙박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지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및 소송


△︎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영사콜센터 등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촬영 합니다.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법제도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고, 만약 변호사나 통역이 필요할 경우 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 영사조력 제공범위(예시)

<해외안전 홈페이지 참조>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발급하여, 가이아나에 거주하고 있는 주가이아나대한민국명예영사관(명예영사 : Mr.Ramesh Dookhoo)에 발송하며, 민원인은 동 명예영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권 도착 예정일 이전에 출국이 필요하신 분은 긴급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신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Q 대사관에서 통역 및 변호사를 지원해주나요?

A. 영사조력법에 따라 대사관은 통역 및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역 및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 대사관에서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가이아나를 방문할 때 사증이 필요한가요?

A. 대한민국과 가이아나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30일간 무사증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30일 이상 가이아나에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대한민국을 담당하고 있는 주중가이아나대사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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