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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에콰도르) 페루·콜롬비아에서 에콰도르 육로 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에콰도르
  • 등록일 2024-05-17

에콰도르 정부는 금년 1.8.(선포한 국가비상사태(Estado de emergencia) 관련 후속 조치로 1.13.()부터 콜롬비아나 페루에서 육로로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에콰도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처리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에콰도르 입국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관 공지사항 1505 참고)

https://ecu.mofa.go.kr/ec-ko/brd/m_6258/view.do?seq=1347821&page=5


해당 지침은 본래 비상사태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검문소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여전히 조직범죄단체와의 무장분쟁(Un conflicto armado interno a cargo de grupos armados organizados) 선언이 지속중이므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의무 중지에 대한 명시적인 공지가 없는 한 해당 지침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페루/콜롬비아에서 육로를 통해 에콰도르로 입국하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본국 또는 최근 5년 이상 체류국 발행의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및 스페인어/영어 번역인증 필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각 국경지역 검문소 담당 연락처를 별첨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증명서서 발급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아이핀 및 간편 인증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피해나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uat/uia/egovLoginUs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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