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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벨라루스) 공공 시설의 사진 촬영 금지 안내

  • 국가 벨라루스
  • 등록일 2024-12-24

공공 시설의 사진 촬영 금지 안내


최근 벨라루스를 방문한 외국인이 공공시설 및 건물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벨라루스 정부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벨라루스 내 공공 시설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촬영시 당국에 구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 시설'에는 정부 관련 시설, 군사 관련 시설, 국가 안보 관련 시설, 법원, 국경 인근 검문소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당국의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시에 상기 시설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삼가하시고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이.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 : +375-17-215-0173~4

- 대사관 당직번호(업무시간 외) : +375-29-36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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