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사용 등에 관한 안내 공지
슬로베니아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같이 지참하거나 슬로베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 방문 등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ㅇ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ㅇ 국제운전면허증
ㅇ 여권
※ 관련 법령 : 슬로베니아 운전자법 제66조 3항
□ 슬로베니아에 통상적 거주지를 두고 거주허가를 받아 주소가 등록된 경우
※ 통상적 거주지 : 개인적 또는 직업적 유대관계로 인해 매년 최소 185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ㅇ 한국 운전면허증을 슬로베니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 시 행정국 내 담당 부서(예: 류블랴나시 행정국의 경우 Referat za promet) 예약 접수 후 방문
※ 관련 법령 : 슬로베니아 운전자법 제 67조 1항
□ 슬로베니아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류블랴나시 행정국 기준)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진단서(적성검사)
2.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3. 사진
4. 수수료 및 운전면허증 발급비 납부 증명서
5. 실기시험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우리나라 2종보통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B 및 B1 카테고리의 경우 실기시험 면제
※ 관련 법령 : 슬로베니아 운전면허규칙 제19조 제3항
6. 운전면허 취득 당시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운전면허 취득 당시 한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술서 등
(단순 출입국 사실 증명서로는 불충분)
7. 운전이 허용된 차량 범주를 명시한 문서 또는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문서
- 7번 서류는 교환 신청을 접수한 행정국에서 대사관으로 서류를 요청하고 대사관에서 행정국으로 직접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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