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11.1.(토) 부터 2025.12.31.(수)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합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다만, 홍콩 내 불법체류 등 별도의 위법행위 존재시, 동 행위는 귀국 전 홍콩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이러한 특별자수기간 운영의 목적은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바, 적용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997.1.1.~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고발 사건에 한함.)
-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할 사안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 직접 작성(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다만,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분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 가능(구체적인 사항은 공관으로 문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홍콩총영사관 해외안전영사(+852-2529-4141) 또는, 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266, chocoluv2@spo.go.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