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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홍콩 입국 여행객 담배 소지 시 주의사항 안내

  • 국가 홍콩
  • 등록일 2025-09-29

담배 규제 법안 공보 후 세관 검사 강화 안내


홍콩 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 규제 법률(개정) 조례 2025를 관보에 공표했습니다. 홍콩 입국 시 19개비를 초과하는 담배 소지 시 5,000홍콩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미납 담배에 대한 강화된 처벌 및 집행 조치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및 주류를 포함한 과세 대상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 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Cap. 109)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을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합니다.


2)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 조례(Organized and Serious Crimes Ordinance, Cap. 455) 제1부에 관련 범죄를 나열하여 불법 담배 활동 단속을 위한 수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이에는 법원에 범죄 수익의 몰수 및 형량 강화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물품의 수량을 세관 직원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하게 신고하는 입국 승객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과세 대상 물품 조례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에 대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최대 처벌을 100만 달러 벌금 및 2년 징역에서 200만 달러 벌금 및 7년 징역으로 강화합니다.

불법 담배를 사거나 파는 것은 범죄입니다. 과세 대상 물품 조례에 따라 불법 담배를 거래, 소지, 판매 또는 구매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처벌은 200만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담배 등 과세 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위 '1)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홍콩달러 5천불 벌금' 외 면세범위를 초과한 수량에 따른 벌금 또는 아래 3가지 항목에 대해 중복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1.관세법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 수출, 소유, 거래하는 행위 : 최대 홍콩달러 2백만 벌금/최대 7년 징역

  • 2.과세 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 최대 홍콩달러 2백만 벌금/최대 7년 징역

  • 3.관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에 관해 작성, 제출하는 문서에 불완전한 진술, 신고 또는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 홍콩달러 1백만 벌금/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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