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급상황 시 ‘999’로 신고!
(1) 범죄(경찰), 화재(소방), 응급환자(구급차) 발생 시 모두 ’999‘로 신고
ㅇ 999 신고 전 자신의 위치(도로명 또는 건물명 등)를 확인, 신고 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
ㅇ 응급환자 발생 시 999로 신고 → 정부병원 응급실로 후송
※ 응급실 도착 시 먼저 담당 의사가 응급 여부를 판단,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장시간 진료 대기 가능
ㅇ 사립병원 응급실(키앙우 병원)로 후송 희망 시, 병원(+853-8295-0133) 연락
ㅇ 관광객 등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치료비가 2~3배 이상 비싸므로, 단기 방문자는 방문 전 해외 병원 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 적극 권장!
[정부병원 정보]
- Centro Hospitalar Conde de São Januário (산 자누아리오병원) www.ssm.gov.mo
[사립병원 정보]
- Kiang Wu Hospital(키앙우 병원) www.kwh.org.mo
(2)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① 경찰(999)에 신고
② 현장 및 차량 사진 촬영, 가해자 인적 사항, 연락처 등 파악 및 사고 일자 기록
- 차량 이동 금지(이동 시 벌금)
- 가벼운 사고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현장 또는 경찰 입회하에 현금 보상 합의가 일반적이지만 추후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
③ 경찰 도착 시 지시에 따르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
④ 상호 보험정보 교환(차 대 차)
(3) 총영사관에 연락
① 대표전화(근무 시간 중): +852-2529-4141
② 긴급연락처(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852-9731-0092
(4) 영사콜센터
① +82-2-3210-0404(연중 무휴, 24시간)
②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긴급상황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통역 서비스 제공
II. 마카오 여행 안전 유의
(1) 여권 분실 유의
ㅇ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명서로 철저한 관리 필요
ㅇ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
ㅇ 마카오에서 여권 분실 시 즉시 현지 경찰서 신고 및 총영사관에 연락
ㅇ 분실 신고가 완료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사용 불가
[여권 재발급 방법]
① 마카오 경찰서 방문하여 여권 분실 신고 후 분실증명서 발급
② 마카오 이민국 방문하여 통행증 수령
③ 홍콩 입경 전 홍콩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사실 및 홍콩 입경 날짜 및 시간 통보
④ 홍콩 이민국 입경 심사
⑤ 홍콩총영사관 방문 후 긴급여권 신청
⑥ 긴급여권 수령 후 마카오 재방문 시 도착비자 발급 필요(비용 본인부담)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wpge/m_1526/contents.do
(2) 소매치시 및 소지품 분실 유의
ㅇ 주로 혼잡한 주요 관광지 및 다중 이용시설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난된 신용카드를 이용, 명품샵 등에서 거액의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차 피해까지 함께 발생
ㅇ 신용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 및 도용된 경우 경찰신고
ㅇ 택시, 버스 등에서 소지품 분실 시 해당 업체와 경찰에 분실 신고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9/view.do?seq=21&page=1
(3) 고수익 아르바이트·환전 사기 유의
① 애인대행, 명품구매대행 등 고수익 알바 모집 광고 주의
※ 홍콩·마카오 관광목적 무비자 방문자는 보수·무보수 관계없이 취업 활동 시 처벌 대상
ㅇ 숙박 보증금 납부, 환전 등을 빌미로 국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 출금 요청 주의
-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 경로로 이용되는 경우 다수, 계좌동결 등 추가 피해 발생 가능
②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내 개인 간 환전 거래 광고 주의
- 온라인 환전 거래 시 한국 돈 편취 후 잠적 사례 다수
- 거래 상대방이 위조/허위 신분증 사용 사례 다수
(4) 담배, 의약품(대마초, 마약성분) 반입 유의
ㅇ 일반 담배 19개비까지만 반입 가능
ㅇ 개인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소지·반입 불가, 반입·반출 시 처벌 대상
ㅇ 마약(대마초 포함) 성분이 포함된 식·의약품 소지 시 처벌 대상
- 개인사용 처방약(조제약) 소지 시 영문·중문 의사 처방전 필수 소지
(5) 여름철 태풍/집중 호우 유의
ㅇ 태풍 8호 이상 또는 흑색 호우경보 발령 시 공공기관(총영사관 포함), 상점, 식당 등은 운영을 중단하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제한
ㅇ 실내에 머무르며 창문과 거리를 유지하고, TV, 스마트폰으로 날씨 변화를 주시
ㅇ 태풍/집중 호우 경보 하향 시까지 불필요한 외출 자제
ㅇ 비행기, 페리 운영 중단 및 지연 발생 가능성에 따라 운항스케줄 및 대체 이용편 확인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503&page=1
III. 마카오 여행 유용한 정보
(1) 해외안전여행
ㅇ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s://www.0404.go.kr/dev/main.mofa)
- 여행경보, 국가/지역별 정보, 최신 안전 공지 등 확인
- 위급 상황 시 국내 가족/지인에게 위치 정보 문자 전송
(2) 영사콜센터(+82-2-3210-0404)
ㅇ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시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사건사고 발생 시 통역서비스 및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
※ 통역 가능 : 경찰신고, 응급실 이송, 긴급 진료, 비상 의약품 구입 등
※ 통역 불가 : 경찰 진술, 조서 작성, 비응급 진료, 관세, 교통/숙박 예약 변경 및 취소 등 일상 생활관련
ㅇ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https://www.0404.go.kr/callcenter/free_call_app.jsp)
-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별도 통화료 없이 상담 가능
- 실시간 안전정보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서비스 제공
ㅇ 영사콜센터 카카오톡/라인/위챗 상담서비스
- 카카오톡/라인 채널에서 ‘영사콜센터’ 검색
- 위챗 채널에서 ‘KoreaMofa1’ 검색
(3) 신속해외송금
ㅇ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경비 전달 제도
ㅇ 총영사관에 방문 신청 후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에 입금하면 해외 여행객에게 직접 현금 전달
ㅇ 지원 한도는 1회, 미화 3천불까지 가능
ㅇ 불법, 상업적, 정기적 송금목적으로는 불가
[총영사관 방문 불가시 국제송금업체 이용 방법]
- 홍콩총영사관 방문이 불가한 경우 웨스턴유니온(www.westernunion.com) 등 국제송금업체 이용
- 국내 지인이 웨스턴유니온 앱 또는 제휴은행을 통해 송금 후 해외 여행객은 현지 웨스턴유니온 가맹점 방문하여 현금 수령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7569/view.do?seq=24&page=1
(4)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 상담(https://www.119.go.kr/Center119/Foreign.do)
ㅇ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 부상 등 응급상황 시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소방청 119 서비스
- 전화 : +82-44-320-0119
- 카카오톡 채널에서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검색
IV. 마카오 경찰·이민국 등에 체포된 경우
ㅇ 마카오 현지 법률 위반 시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현지 법에 따라 체포‧수감‧기소될 수 있음.
ㅇ 마카오 경찰은 체포 후 48시간 내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석방 / 계속 구금 필요 시 치안 판사에게 인치하여 판사가 석방 여부 결정
※ 필요시 경찰에서 통역 제공(무료)
ㅇ 우리 국민의 체포‧수감‧기소 시 마카오 당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그 사실을 주홍콩총영사관에 통지
ㅇ 총영사관은 체포‧구금‧수감 중인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 인지 시, 해당 국민과의 영사면회를 현지 당국에 요청
[영사조력범위]
- 면회 시, 체포‧구금 또는 수감 과정상 가혹행위,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주재국의 변호사‧통역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 희망 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체포‧구금‧수감 사실을 통지
- 우리 국민이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당국에 요청
[조력 예외사항]
- 현지 국민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 수형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협상 등은 영사조력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변호사비 등 비용 지불, 벌금 대납 및 통·번역 업무, 각종 서류 발급 및 제출 대행, 예약(숙소, 항공권 등) 대행 등
V. 마카오-중국 이동 도착비자 안내
※ 24.11월부터 25.12월까지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에 한해 중국 무비자 방문 가능
(1) 도착비자란?
ㅇ 중국 방문 시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국에 도착해서 받는 비자
ㅇ 도착 비자를 받은 지역 안에서만 체류 가능,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불가, 체류 기한 3~5일 정도로 제한
ㅇ 비용은 275위안(RMB),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일일 발급 수량 한도 내에서만 발급, 조기 마감 가능(23.8월 현재, 추후 변동 가능)
※ 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게시글 참조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9&page=1
(2) 마카오↔주하이 이동(3일간 체류 가능)
ㅇ 발급가능입경소
- 주하이 공베이 입경소(Zhuhai Gongbei port), 육로로 이동
- 주하이 헝칭 입경소(Zhuhai Hengqin port), 육로로 이동
(3) 마카오↔선전 이동(5일간 체류 가능)
ㅇ 발급가능 입경소
- 선전 서코우 입경소(Shenzhen Shekou port), 해상으로 이동
VI. 마카오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
마카오는 여권 유효기간이 본인의 여행일정을 제외하고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구분 | 마카오 |
일반여권 | 90일(+체류기간) |
긴급여권 | 90일(+체류기간) 긴급여권은 도착비자 발급 필요 |
※ 잔여유효기간 미만 시, 입국 거부될 수 있으며, 입국 심사는 각 정부의 입국 정책에 따라 불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첨부: 슬기로운 홍콩·마카오 생활-안전정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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