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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감비아) 출입국 통관 면세한도 안내

  • 국가 감비아
  • 등록일 2024-12-30

감비아 세관의 여행자의 입출국 관련 통관 면세한도 등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gra.gm/custom-faqs


I. 통화(현금) 반출 한도


  1. 현금·외화 신고 기준

  • 감비아 입·출국 시, USD 10,000달러 상당(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을 초과해 소지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벌금·압수 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현지 통화(Dalasi) 반출

  • 감비아 달라시(Dalasi)를 일정 금액 이상 반출하는 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큰 금액을 반출할 경우는 외화로 환전 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한도는 시점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현지 은행 또는 감비아 국세청에서 확인이 권장됩니다.

  3. 통화 신고 절차

  • 공항 세관 구역에서 통화 신고서(Currency Declaration Form)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출처 증빙(은행 인출 영수증, 환전 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물품 반출(수출) 시 유의사항


  1. 개인 기념품·일반 물품


      감비아에서 구매한 기념품, 선물용 물품 등은 통상 개인 사용 범위 내에서는 별도 세금 없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대량 반출)으로 보일 경우, 수출 신고와 관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금지·제한 품목의 반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 종(CITES 적용), 민속·유물(골동품) 등은 반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기류·탄약, 마약성 의약품, 위조품 등은 원칙적으로 반출 불가 또는 허가 필수이므로, 관련 기관(내무부 등) 허가 없이 소지·운송 시 처벌 대상입니다.


  3. 문화재·예술품 등

  • 현지 전통 예술품(특히 고가품) 중 일부는 문화재로 간주되어 정부 승인 없이는 반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술품·수공예품을 대량 구매했을 경우, 구매 영수증과 진품 증명서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III. 기타 주의사항


  1. 고액 통화 신고:

  • 국제적으로 미화 기준 10,0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나라가 많듯이, 감비아도 이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사한 금액(또는 그 이하)을 기준으로 둘 수 있습니다.

  • 즉,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반출 물품 신고:

  • 카메라·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는 일반적으로 문제 없지만, 출국 시 보안 검색 과정에서 과도한 수량(예: 새 노트북 여러 대)이 발견되면 상업적 반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량이나 고가 물품의 경우, 구매 증빙을 소지하여 세관에서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출 금지 물품 발견 시 처벌:

  • 금지 품목(현지 문화재, 멸종위기 생물 등)을 허가 없이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몰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비아는 밀수나 야생동물 밀매 등을 엄격히 단속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최신 규정 확인:

  • 감비아의 재정·세무·통화 정책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감비아 국세청(GRA)**나 혹은 공항 세관을 통해 출국 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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