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카메룬에서 운전 : 입국 후 3개월 유효
■카메룬에 입국한 첫 3개월 동안 유효하며, 3개월 이상 체류 시 카메룬 운전면허로 교환 필요
1.3개월 이하 단기 체류 시
- 유효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카메룬에서 최대 3개월간 운전 가능하며,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은 카메룬에서 운전하려는 차량 종류(자동차, 오토바이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2. 3개월 초과 체류 시
- 카메룬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카메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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