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內 사업 투자 및 금 거래를 명분으로 가나은행(BOG) 계좌 개설 및 GRA(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수수료, 변호사 섭외비 등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또는 SNS상에서 만난 이성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비트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거나 생활비를 요청하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며 한국으로 가는 비용 등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 투자 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크라 무역관((233) 030 276 4386 또는 030 276 4376) 및 대사관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금 거래 시 기본 절차 및 유의사항(별첨)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는 금전 거래는 물론, 투자 역시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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