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여행자 통관정보(규정) |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ㅇ 2.5L 이하(알콜함유량 22% 이상) 또는 ㅇ 와인 5L 이하 | |
담배 | ㅇ 담배 200개비 이하 또는 200g에 달하는 분량, 또는 시가(Cigar) 75개비 이하 | |
향수 | ㅇ 퍼퓸(Perfume) 75g 이하 또는 ㅇ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 375ml 이하 |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300미불 이하(1인 기준) | |
외국환신고 | ㅇ 5,000미불 이상 보유자 도착 시 신고 ㅇ 20,000미불 이상 보유자는 도착 전 동티모르 중앙은행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요 | |
의약품 | ㅇ 여행자 개인 필요에 해당하는 수량(장기 복용 약품의 경우는 질병에 대한 의사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 |
식품 | ㅇ 검역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은 반입 금지. | |
반입불허품목 | ㅇ 금지품 또는 위험 물품, 마약, 탄약, 도검류를 포함한 무기 등 반입 금지 | |
기타 유의사항 | ㅇ 동물, 식물, 해산물, 살아있는 생선, 비료, 흙 등은 모두 검역 대상임. ㅇ 산호, 거북, 백단목(Sandal Wood) 반출 금지 |
* 상세사항은 동티모르 재무부 관세청 홈페이지(https://customs.gov.t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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