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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동티모르 입국 여행자 통관기준 안내

  • 국가 동티모르
  • 등록일 2024-05-17

동티모르 여행자 통관정보(규정)

 

 □ 국가명 :  동티모르(Timor-Leste)                                                                                      2023.8.31. 현재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ㅇ 2.5L 이하(알콜함유량 22% 이상) 또는

ㅇ 와인 5L 이하


담배

ㅇ 담배 200개비 이하 또는 200g에 달하는 분량, 또는 시가(Cigar) 75개비 이하

향수

ㅇ 퍼퓸(Perfume) 75g 이하 또는

ㅇ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 375ml 이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300미불 이하(1인 기준)


외국환신고

ㅇ 5,000미불 이상 보유자 도착 시 신고 

ㅇ 20,000미불 이상 보유자는 도착 전 동티모르 

   중앙은행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요



의약품

ㅇ 여행자 개인 필요에 해당하는 수량(장기 복용 약품의 경우는 질병에 대한 의사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식품

ㅇ 검역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은 반입 금지.


반입불허품목

ㅇ 금지품 또는 위험 물품, 마약, 탄약, 도검류를 포함한 무기 등 반입 금지


기타 유의사항

ㅇ 동물, 식물, 해산물, 살아있는 생선, 비료, 흙 등은 모두 검역 대상임. 

ㅇ 산호, 거북, 백단목(Sandal Wood) 반출 금지


 


* 상세사항은 동티모르 재무부 관세청 홈페이지(https://customs.gov.t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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