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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일본 내 자동차 운전 시 주의사항

  • 국가 일본
  • 등록일 2025-10-14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내에서 자동차 운행 중 과속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구류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한속도에서 일반도로 30km, 고속도로 40km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1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행하실 우리 국민께서는 일본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전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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