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 시 외화 반입/반출 신고 의무 액수
1) 알제리 국적인 : 1,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2) 외국인 : 5,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 주재국 관보(JO) 제40호(2019.12.30.) 40페이지에 게재된 제119조 : 2016재정법 제72조(2015.12.31.)**는 다음과 같이 개정됨. ...(중략)... 입출국 시 소지한 금액이 5,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주재국 관보(JO) 제72호(2015.12.31.) 28페이지에 게재된 「︎2016재정법 제72조」︎ : 모든 외국인은 ...(중략)... 입출국 시 소지한 금액이 1,0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내·외국인 불문 모든 입국자는 상한금액없이 외화를 소지할 수 있으나, 상기 신고 의무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출국 시 외화 반출 조건(구비서류)
1) 알제리 내 내·외국인 거주자
ㅇ 7,500유로 이하 반출 시 : 은행 출금증명서 제시
ㅇ 7,500유로 초과 반출 시 : 알제리 은행(Banque d'Algérie)의 허가 필요
2) 비거주자 : 알제리 입국 시 신고한 금액(5,000유로 이상)의 일부 또는 전액 환전 증명서 제시
4. 알제리 내 거주하는 내·외국인만 알제리 출입국 시 최대 10,000da(디나)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 알제리 세관 외화반출입 관련 게시물 참조(https://www.douane.gov.dz/spip.php?article53&lang=fr)
※ 붙임 : 외환신고서, 외환 반출입 허용범위 브로슈어, 관련 주재국 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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