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재외동포청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
(2025.06.25. 업데이트)
최근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재외동포청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북미, 유럽,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칭 범죄 유형 1)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 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의 실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도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만큼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사칭 범죄 유형 2)
재외동포청을 사칭하는 피싱메일이 중국지역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 상용메일(Gmail, Naver 등) 주소로 재외동포청 365민원포털 관리자 사칭
- 위조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ID/PW 입력 등 요구
■사칭 범죄 유형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화번호로 수신된 전화에서,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라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되며,'1번'을 누르도록 유도함.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 정부기관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재외동포청 등 기관 명의 이메일 주소가 상용메일(Gmail, Naver 등)인 경우 열람 금지
- 메일 본문의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ID/PW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웹페이지가 정상 주소인지 확인
-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 클릭 주의
-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문의
*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 +353-(0)1-609-9111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해외 거주자 :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 아일랜드 : 경찰 Garda (대표번호 999)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