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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아이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안내

  • 국가 아이티
  • 등록일 2025-10-31

안녕하십니까.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작년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에 대해  2024.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2026.1.31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여행금지국가(아이티)를 방문 시, 여권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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