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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알제리) 선교활동 금지 관련 안전 공지

  • 국가 알제리
  • 등록일 2023-01-24

알제리는 법령상이나 제도상으로 선교 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ㅇ 행정명령 제06-03(2006.02.28.)에 따라 알제리 내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모든 시도 및 행위, 주재국 관계당국에 허가되지 않은 모든 선교활동 시 사법당국의 구금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붙임 2006.3.1.자 관보 제12호 23, 24페이지 게재 ).


특히, 봉사단체나 한글교육을 가장한 성경교육, 찬송가 낭송 등 모든 선교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는 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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