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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기니비사우) 출입국 통관 면세한도 안내

  • 국가 기니비사우
  • 등록일 2024-12-30

기니비사우 재무부의 여행자의 입출국 관련 통관 면세한도 등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무부(Ministério da Economia e Finanças) : http://www.mef.gov.gw


입국(Arrival) 정보



  • 담배200개비 / 시가 50개 / 기타 담배 250g

  • 주류증류주 1L, 혹은 와인·맥주 등 합산 2L

  • 개인 소지품사용 중인 의류, 전자기기(노트북·카메라·휴대폰 각 1대)

  • 향수소량(개인 사용 범위)



  • 금지: 마약, 불법 무기·탄약, 위조품, 멸종위기 동식물, 특정 음란물 등

  • 제한: 대량 의약품(보건부 승인 필요), 군·경 장비(사전 허가)



  • USD 10,000 상당을 초과하는 현금·외화 소지 시 반드시 세관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벌금·물품 몰수 가능.


출국(Departure) 정보


  • 1.

  • 여행기념품·소량 기니비사우 생산품은 문제 없이 반출 가능하나, 문화재 또는 희귀 야생동물 관련 제품(가죽·수공예품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시에도 USD 10,000 상당을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필요 시 출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니비사우 CFA 프랑(XOF) 대량 반출은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또는 세관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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