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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ㅇ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첨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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