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최근 헝가리에서도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성매매(성매수, 성매도 및 알선행위 등)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헝가리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재국 및 우리 관련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매매 알선 행위 뿐만 아니라 성매매 행위자 역시 국내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알선자 검거 시 금전 거래내역 조회(국내 계좌이체 내역 등), 통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행위자 특정 가능).
-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의 경우 더욱 엄격히 처벌받음.
-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우리 여권법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령 받을 수도 있음.
<성매매 관련 헝가리 처벌조항> |
[형법 201조 성매매 조장(알선)] -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 징역 2년 ~ 8년 - 성매매 업소 유지·운영 또는 운영에 재원 제공 : 징역 1년 ~ 5년 [형법 202조 성매매 종사자] - 징역 3년 이하 |
ㅇ 따라서 외국에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우리 관광객 및 현지 교민여러분께서는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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