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분실 즉시 거주/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Déclaration de perte)
2.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Récépissé) 수령
3. 우리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일반 여권의 경우 약 1달 소요)
ㅇ 여권 재발급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https://overseas.mofa.go.kr/dz-ko/brd/m_11200/view.do?seq=1165722&page=1
- 구비서류 :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 여권재발급사유서, 알제리 경찰서 여권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
ㅇ 출국일이 긴박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 신청
-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긴급여권 신청사유서, 알제리 경찰에 여권분실신고(Déclaration de perte) 후 받은 영수증(Récépissé), 항공권 사본, (‘22.9월 기준)7,200디나(48달러 상당, 디나로만 결제 가능.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는 바, 발급 신청 전 재외공관을 통해 문의), 국제교류기여금 5달러(국제교류기여금은 달러로 수수)
-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소요시간) 본인이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알제리 내 국내선·국제선 탑승을 위하여 반드시 여권 소지하여야 하므로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여권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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