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의약품 인도네시아 반입관련 규정 안내 |
2024.09.09.(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관련 규정
ㅇ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규정 No. 28/2023
□ 주요 내용
ㅇ (반입 경로) 여행자 수화물 또는 배송물품(국제택배 등)으로 의약품 반입
ㅇ (수량 제한) 반입 경로 및 처방전 보유 여부에 따라 허용 수량이 다름
-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시
유형 | 처방전 없을 경우 | 영문 처방전 보유시 |
고형제 | 30정/제품/인 | 최대 90일 치료분 |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 3개/제품/인 | |
향정신성의약품 | 반입금지 | 최대 60일 치료분 |
마약류 | 반입금지 | 반입금지 |
- 배송물품으로 반입시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반입 불가)
유형 | 영문 처방전 보유시 |
고형제,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 최대 90일 치료분 |
향정신성의약품 | 반입금지 |
마약류 | 반입금지 |
ㅇ (특별승인제도) 시판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개인치료 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입을 승인하는 절차(Special Access Scheme: SAS)
-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세관 검사과정에서 Self declare form*과 영문처방전 제출
*붙임파일(Self-Declare Form) 참조
- 예시: 여행자가 인니 정부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알약 30정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경우 SAS를 받아야 함
ㅇ (관련 문의사항) SAS 관련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사항은 다음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음
- 웹사이트 : link.pom.go.id/link/YourMedsToID
tinyurl.com/YourMedsToID
WhatsApp : +62 812 1298 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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