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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개인용 의약품 인도네시아 반입관련 규정 안내


2024.09.09.(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련 규정


 ㅇ 식품의약품감독청(BPOM) 규정 No. 28/2023 


 주요 내용


 ㅇ (반입 경로) 여행자 수화물 또는 배송물품(국제택배 등)으로 의약품 반입


 ㅇ (수량 제한) 반입 경로 및 처방전 보유 여부에 따라 허용 수량이 다름


   -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시

유형

처방전 없을 경우

영문 처방전 보유시

고형제

30정/제품/인

최대 90일 치료분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3개/제품/인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금지

최대 60일 치료분

마약류

반입금지

반입금지


   - 배송물품으로 반입시 (처방전 없이는 의약품 반입 불가)

유형

영문 처방전 보유시

고형제, 반고형제, 액상, 에어로졸

최대 90일 치료분

향정신성의약품

반입금지

마약류

반입금지


 ㅇ (특별승인제도) 시판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개인치료 목적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입을 승인하는 절차(Special Access Scheme: SAS


   - 인도네시아 정부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며, 세관 검사과정에서 Self declare form과 영문처방전 제출

     *붙임파일(Self-Declare Form) 참조


   - 예시: 여행자가 인니 정부의 시판허가를 받지 않은 알약 30정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경우 SAS를 받아야 함 


 ㅇ (관련 문의사항) SAS 관련 추가적인 정보 및 문의사항은 다음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음


   - 웹사이트 : link.pom.go.id/link/YourMedsToID
          tinyurl.com/YourMedsToID

     WhatsApp : +62 812 1298 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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