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은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오프라인으로 도박에 참여하거나, 현지 도박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형법 제3조(국내인의 국외범)에 따라 해외에서 이뤄진 도박 관련 행위 역시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카지노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 제247조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박장소등 개설죄 또는 동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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