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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역사 보호 지구 및 완충 지역 차량 진입 통제 관련 안내

  • 국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등록일 2025-09-05

o 2024.9월부터 「두브로브니크 역사 보호 지구 및 완충 지역 내 차량 출입 및 통행 조건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두브로브니크 내 해당 지역(역사 보호 지구, 생태 보호 지역 등)에 차량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벌금 기준

     - 일반 개인: 260유로

     - 개인 사업자: 660유로

     - 법인: 1,320유로(렌터카 포함)

     - 법인대표: 260유로

 

o 해당 지역을 반복적으로 통과하여 누적된 고액의 벌금(약 40,000유로)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바, 두브로브니크에서 차량 이동시 통행 금지 표지판을 확인하는 등 상기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두브로브니크 역사 보호 지구 및 완충 지역 내 차량 출입 및 통행 조건에 관한 조례(영문본): (링크 클릭)


                                                                                                        <통행 금지 표지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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