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4.9월부터 「두브로브니크 역사 보호 지구 및 완충 지역 내 차량 출입 및 통행 조건에 관한 조례」가 발효됨에 따라 두브로브니크 내 해당 지역(역사 보호 지구, 생태 보호 지역 등)에 차량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에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벌금 기준
- 일반 개인: 260유로
- 개인 사업자: 660유로
- 법인: 1,320유로(렌터카 포함)
- 법인대표: 260유로
o 해당 지역을 반복적으로 통과하여 누적된 고액의 벌금(약 40,000유로)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바, 두브로브니크에서 차량 이동시 통행 금지 표지판을 확인하는 등 상기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두브로브니크 역사 보호 지구 및 완충 지역 내 차량 출입 및 통행 조건에 관한 조례(영문본): (링크 클릭)
<통행 금지 표지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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