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크로아티아) 렌터카 업체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 국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등록일 2025-09-04

최근 크로아티아를 여행 중인 우리 국민과 렌터카 업체 간에 계약 해석, 손상 책임, 요금 부과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렌터카 이용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확인 사항


   o 렌터카 계약서 및 보험 약관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렌터카 업체 직원에게 설명 요청 필요


      - 사고 또는 차량 손상 발생 시 보장 범위 및 처리 절차

      - 면책 조항 및 자기부담금(Deductible) 조건

      - 계약 해지 또는 변경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기준

      - 하루 주행 거리 제한 유무 및 연료 정책 (예: Full-to-Full)

      - 보증금(Deposit) 관련 규정 및 환불 조건

      -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타 조항 (예: 지연 반납, 추가 요금 등)


■ 차량 손상 발생 시 조치


   o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 접수 필요

   o 경찰 신고 접수 서류가 없을 경우, 차량 반납시 추가 요금이 청구 가능

   o 경미한 손상(스크래치, 흠집 등)이라도 예외 없이 신고 권장


■ 차량 인수 시 확인 사항


   o 렌터카 업체 측 동의를 받아 차량 상태 관련 증거자료 확보 필요


       - 차량 외관 및 내부 상태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촬영 시 날짜 및 시간(타임스탬프) 자동 기록 설정 권장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