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25.3월 여권법이 개정됨에따라 해외 사건사고 또는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영사협력원 위촉되어 있는 국가에 체류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지문 제공 예외) 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겸임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체류중인 여권 미소지 우리 국민으로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귀국 또는 인근 공관 이동만 가능한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1년 유효) 발급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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